경향신문은 미디어로서의 가치와 광고 정책에 따라 광고 게재 전 광고물을 검토합니다.
이에 따라 내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내부 결정에 따라 특정 광고물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광고 정책을 위반하여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 및 대행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광고주 및 대행사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 및 주요 권고사항 위반 시 진행이 불가합니다.
광고에 대한 제반 법령 및 지침 또는 고시에 반하는 광고 집행 불가
(예시: 의료·병원광고의 경우 법정 사전심의 대상으로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광고 제한
소송 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의견은 광고 집행 불가
선정성,음란성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합니다.
성기, 성행위,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묘사하거나 저속, 흥미위주로 다루는 내용은 광고불가
음란정보나 퇴폐업소,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성적 표현을 통하여 성적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강간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폭력성,혐오감,공포감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합니다.
살인,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구토, 배설, 오물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낙태, 절개, 전달, 수술장면, 출산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은 광고불가
욕설, 언어폭력 등으로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은 광고불가
권리 침해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합니다.
타인 혹은 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등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은 광고불가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광고불가
기타 의견광고인 경우, 배너소재상에 해당 문구 삽입 필수. "본 광고는 ***(업체/기관명)의 의견광고입니다"
허위, 과장 기준 위반 시 진행 불가
허위의 사실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이용자에게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되도록 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광고주 및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광고불가
광고를 통한 고지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광고불가
미풍양속 저해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합니다.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성별/ 장애/ 연령/ 사회신분/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광고불가
자살을 미화, 권유, 조장 및 자살 방법을 적시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은 광고불가
기타 폐륜적, 반인륜적 행위를 묘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
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 품목"은 성인타겟팅 없이 광고불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 기준을 준수
"유해 품목"은 인터넷광고심의규정에 규정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함
[주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원료물질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륜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복권
[관광진흥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광고 소재 및 태그로 인해 악성 코드 및 외부 침입 시도 등의 문제 발견 시 진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