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제작된 지 50년이 지나고 문화유산(문화재)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품이더라도 생존 작가의 작품은 국외 반출과 판매가 자유로워진다.
그동안 현대미술 작품도 제작 이후 50년이 지났을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해 국외 반출·판매를 제한해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 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자유로운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미술·고미술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생존해 있는 작가의 일부 작품까지도 규제에 묶여 국제적인 아트페어(미술품 거래 장터) 참가나 전시, 매매 등을 제약받고 있다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왔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상태가 양호하며, 제작된 후 50년 이상 시간이 지난 문화유산 가운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어왔다. 다만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생존 작가라 하더라도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작품의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돼 해외 전시 등을 위해서는 반출 허가를 받아야만 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미술 분야, 전적 분야, 생활기술 분야 기준들에 ‘단, 생존인의 작품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 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해지고, 미술품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