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 ‘탈북난민촌’ 설치 추진

북한인권법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면서 국내외 탈북자구호단체 관계자들이 몽골 탈북난민촌 건설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두리하나 선교회 천기원 전도사는 20일 “북한인권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한 이후 몽골측에서 난민촌 건설방안에 대해 협의해오고 있다”며 “다음달 중순 몽골 정치지도자들과 실무접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몽골 탈북난민촌 건설계획은 지난해 국내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본격화됐으며 몽골측은 당시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난민촌 부지를 제공할 의사를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후 몽골측이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 소극적 자세를 보여 공식 추진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전도사는 “북한인권법안 통과 후 몽골 정치지도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한국 내 몽골 노동자의 수를 늘리는 대신 탈북자 처우를 개선토록 하자는 협상방안이 나온 적은 있지만 당국 차원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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