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소음 피해에 대한 첫 배상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고속철 소음으로 돼지 사산이 잇따라 피해를 봤다며 농민 이모씨(53·여)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공단측은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고속철 노선 공사로 인한 소음에 대한 배상 결정은 있었지만 고속철 운행 소음에 대한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2002년 9월 방음벽 설치 후 평균 소음이 68.5㏈에서 62.3㏈로 떨어졌으나 이씨 집에서 측정한 순간 최고소음이 75.1~76.5㏈에 이르렀다”며 “이런 소음이라면 돼지의 유산이나 사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그러나 진동 피해와 이씨의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준기자 j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