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업체 횡포 ‘너무한다’

2003년 ㅎ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3년 약정’으로 계약한 박갑수씨(31·광주 서구)는 지난 5월 계약만료 1주일을 앞두고 해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박씨에게 “계약기간 중 3차례 연체한 적이 있어 서비스가 3개월 자동연장 됐다”는 엉뚱한 답변만 계속 늘어놨다. 결국 계속사용 여부를 고민하던 그는 업체가 요구한 위약금 등 10만원의 추가요금을 지불한 뒤에야 이 서비스를 끊을 수 있었다.

초고속인터넷 업체 횡포  ‘너무한다’

1년간 한 지역케이블업체인 ㅂ사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이용하다 지난 3월 계약을 해지한 김선미씨(42·경기 성남)도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모든 업무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초기와 달리 해지절차는 정말 ‘산넘어 산’ 이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화를 해도 계속 ‘통화 중’ 신호만 들릴뿐 제 때 연결되지 않았고 혹 연결이 돼도 해지업무는 안내멘트에서 아예 빠져 있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 31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현황은 모두 4,175건으로 이중 해지를 거부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통신업체의 횡포를 고발하는 민원은 약 1,900여건에 달했다. 이같은 사례가 빈발하는 것은 KT,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온세통신, 데이콤, 드림라인 등 6개 기간통신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전송망사업자(NO)간 자사가입자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른바 ‘해지방어’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통신위원회, 통신업체, 소비자단체 게시판을 살펴보면 해지신청에서 겪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하나 둘이 아니다. 해지신청을 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둘러대며 몇 개월씩 해지신청을 지연시키기 일쑤였다.

지난주 ㄷ업체와 인터넷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충남 천안시 김기복씨(25·대학3년)는 “위약금을 물어도 좋으니 해지신청이나 제발 처리해 주면 좋겠어요”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또 4개월전 한 통신업체와 서비스계약을 해지한 대전 서구 하진영씨(27·여)는 업체에서 모뎀장비까지 회수해 갔지만 이달초 자신의 통장에서 이용요금 명목으로 넉달치 사용료가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3,000원씩 한 석달정도 나간 걸로 돼 있고 이달에는 1만5천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해지를 했는데도 어떻게 돈이 빠져 나가는지, 또 실수로 그런일이 발생했다면 고객에게 알려주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며 어처구니 없어 했다.

이같이 각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올들어 제기된 해지관련 민원은 크게 늘어나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2,989건의 50%수준을 벌써 넘어선 상태다.

통신위원회 재정과 한 관계자는 “이러한 해지방어 행위는 선도업체 보다는 이를 뒤쫓고 있는 후발업체들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혁수기자 overa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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