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타업체 블로그 올리면 ‘위반’…이러면 걸린다

저작권법 적용 기준은 그야말로 ‘그때 그때’ 다르다. 상황별 기준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법률 위반을 피할 수 있다.

웹툰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웹툰 저작권은 해당 작가 및 그것을 연재하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웹툰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타업체의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다.

불법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서 삭제했더라도 이미 많은 이들이 스크랩해갔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삭제했더라도 흔적이 남은 셈이므로 과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국내에 출판되지 않은 책, 미개봉된 영화 파일을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현재 정식으로 판매되지 않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국내 회사가 수입 계약을 맺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화면을 게재하는 것도 작품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다량으로 게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P2P로 유통되는 불법 복제 파일은 주로 업로드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지만 다운로드만 했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지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이다.

원작을 편집·가공한 UCC도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패러디는 원작을 풍자, 조소, 비평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패러디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걸린다

▲웹툰을 내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불법 동영상을 내 블로그에서 삭제했으나 이미 많은 이들이 스크랩해갔을 경우

▲국내에 출판되지 않은 책, 미개봉된 영화라도 판권이 국내에 있는 경우

▲영화·애니메이션 스크린샷을 다량으로 게재

▲P2P로 불법복제 파일을 다운로드

▲원작을 편집·가공한 UCC가 패러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박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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