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를 왜 두나” 사학법 뭉개는 사립大 

최민영기자

“李정부서 법 폐지 될텐데…” 4곳중 1곳 선임않고 ‘버티기’

이사장·총장을 버젓이 선임…일부대학 평의회조차 안둬

전국 4년제 일반 사립대학 148개교 중 4분의 1에 달하는 31개 대학이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개방형 이사 도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이사를 왜 두나” 사학법 뭉개는 사립大 

특히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성균관대 등 서울 소재 사립대들은 개방형 이사는커녕 대학평의원회도 구성하지 않는 등 현 사학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당시 사학 운영의 투명성·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사학법이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4년제 일반 사립대의 20.9%가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현 이사의 임기가 끝나지 않아 새 이사의 선임이 불가능한 일부 대학과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대학을 포함하면 24%의 대학에 개방형 이사가 없다. 연세대·동덕여대·서울여대 등은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변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나마 선임된 개방형 이사도 ‘5명 중 1명’꼴로 대학 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개방형 이사 220명 가운데 18%(40명)가 해당 대학의 법인 이사장이나 대학 총장 또는 법인 산하에 있는 중·고교 교장 등이었다. 외부인사 영입으로 투명성을 높인다는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거스르는 ‘눈가리고 아웅’식 구성이란 지적이다.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 서울 소재 일부 사립대의 경우 대학 구성원이 직접 대학의 주요 사안을 심의·자문하는 대학평의원회조차 두고 있지 않았다. 4년제 일반 사립대의 14.9%에 달하는 22개 대학에 대학평의원회가 없었다. 대학 당국이 구성원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예·결산을 비롯한 각종 현안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은 “대학들이 정권이 교체돼 사학법이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개방형 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학법 개정으로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교육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립대학들은 개방형 이사제도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해 헌법질서에 위배되고, 대학평의원회 제도는 대학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서강대 총장)은 지난달 “사학법 폐지 또는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사회는 “사학 비리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학법 폐지는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Today`s HOT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앤잭데이 행진하는 호주 노병들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
황폐해진 칸 유니스 최정, 통산 468호 홈런 신기록!
경찰과 충돌하는 볼리비아 교사 시위대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개전 200일, 침묵시위 지진에 기울어진 대만 호텔 가자지구 억류 인질 석방하라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