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헌법 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上)읽음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불변의 정신·원칙·비전

김상봉 선생님,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저희들의 대화가 각론으로 넘어가는군요. 오늘은 우리 헌법의 제1조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헌법은 여러 조항에 대한 문면적(文面的)·법리적 해석에 비하면 역사와 사회, 미래의 관점에서의 정신·가치·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안 되었지요. 헌법 논의, 해석, 적용의 권한 역시 소수 법률 엘리트들에게 독점되어 있었고요. 그 결과 헌법은 국가와 국민, 사회의 역사·정체성·비전·정신·가치와 관련된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알려지지 않았거나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촛불 시위의 ‘헌법 1조’ 외침은 주권회복 = 대의철회 의미 담겨

그런데 2008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리에서 시민들이 헌법 제1조를 제창하면서 헌법은 법전 속에서 살아나와 국민과 민중의 조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반복된 외침은 ‘시민의 헌법 발견’이자 헌법정신과 가치가 추상에서 구체로 비약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6월항쟁 때의 “호헌철폐 독재타도” 구호에 비견됩니다. 헌법문제가 이토록 광범하게 거리에서 불려지긴 6월항쟁 이후 처음이지요.

지난해 광우병 발생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때문에 일어난 촛불시위에서 시민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광우병 발생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때문에 일어난 촛불시위에서 시민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신헌법 및 5공헌법 철폐투쟁과 달리 촛불시위의 헌법1조 제창이 지니는 의미는 ‘독재헌법’을 향한 ‘개헌투쟁’이 아니라 국가주권과 국가이익을 둘러싼 정부의 헌법정신 일탈에 맞서 ‘민주헌법’의 ‘해석주체’와 ‘해석권한’을 국민화·시민화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입니다.

이때 국민화·시민화는 헌법제정 주체 자신에 의한 헌법의 정치화·사회화라는 의미를 함께 담지요. 즉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주권회복=주권회수=대의철회의 측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해석, 시민해석의 국면에 진입한 헌법1조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이해하는 문제는, 단순한 촛불해석이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비전, 진로와 관련해 무척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1조의 연원, 내용, 의미를 차례로 말씀드리며 선생님의 철학적·인문적 해석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건국헌법의 등장을 근대 이래 한국의 헌법혁명의 산물로 설명해왔습니다. 헌법혁명 개념은 민주혁명, 산업혁명, 국민혁명처럼 근대로의 이행에서 헌법부문의 혁명적 변화를 통한 입헌민주주의의 등장을 지칭하지요.

1919년 임정때 ‘민주·공화’ 첫결합…48년 건국때 최종확정 바뀐적 없어

먼저 국호를 보면 1948년 건국 당시 채택된 ‘대한민국’ 국호의 ‘대한’은 1899년 수립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로 올라갑니다. 이때 조선 ‘왕조’를 뛰어넘는 ‘국가’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고, 대한이 천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한국국제는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헌의6조 등 초기 근대 공화주의 운동이 지향한 입헌군주제, 군민공치(君民共治)를 배반한 군주국가였습니다. 당시 고종과 엘리트가 입헌군주제와 군민공치를 수용, 공화주의 통치를 시행했으면 한국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념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후 대한제국의 몰락, 한일병합, 3·1운동을 거치며 급속히 성장한 공화주의 의식과 운동은 마침내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지요. ‘대한’과 ‘민국’, 당시의 최초 결합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민주공화’라는 말이 처음 헌법 제1조로 등장합니다. 90년 전 1919년 4월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였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흥미롭게도 3·1운동의 해에 대한민국과 민주공화라는 말이 동시에 헌법에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말 이래의 근대국가 건설운동, 특히 당시 아시아 최대의 공화주의 민중운동이었던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최초의 근대적 공화정부였지요.

첫 등장 이래 헌법1조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2차개헌(1925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3차개헌(1927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권은 인민에게 있다”, 5차개헌(1944년):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제4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전체에게 있음”. 1919년 9월 1차개헌에서는 제2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게 재함”이 추가되었지요. 촛불 때 부른 현행 헌법1조(1·2항)의 원형은 건국 훨씬 이전에 등장했던 것이지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신·원칙·비전의 고갱이가 오롯이 들어 있는 조항입니다. 놀랍게도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정신은 물론 헌법의 구성·편제·순서까지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유사성은 현행 헌법까지 이어집니다. 미군점령하에서 만들어졌음에도 건국헌법에 미국의 영향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유신헌법철폐·민주화 운동 등…헌법 가치가 목표실현 기폭제

해방이 되자 신생국가 건설을 위한 헌법제정 노력이 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민주공화’ 정신과 가치의 사회적 합의에 가까운 일치였습니다. 저는 당시의 거의 모든 시민·사회 및 기관들의 헌법안(17개)을 입수해 분석하면서 이 일치를 발견하고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거의 모든 초안들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호는 한국·조선·대한민국이 혼용되었으나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체”라는 규정은 불변이었습니다. 좌파인 민주주의민족전선마저 “조선민주공화국 임시약법”(시안: 1946년 1월)이라 하여 민주와 공화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제출 직전의 두 초안은 주권 조항을 “한국·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한다”고 규정해 인민주권을 천명했습니다.

1948년 제헌과정에서 국회 헌법기초위원회가 토론용으로 사용한 헌법안(고려대 박물관 소장)이다. |박명림교수 제공

1948년 제헌과정에서 국회 헌법기초위원회가 토론용으로 사용한 헌법안(고려대 박물관 소장)이다. |박명림교수 제공

그러면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헌법 제1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을 국가의 근본정신과 가치로서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이상적 결합, 즉 민주공화주의로 해석합니다. 민주공화국가·민주공화주의야말로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제일 공준이요, 공동선인 것이지요. 한말 개혁운동으로 시작된 초기 공화주의의 솟아오름부터, 1919년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등장과 함께 ‘민주+공화’(=민주주의+공화주의)의 결합을 통한 헌법화 단계를 거쳐, 1948년 건국시점에 최종 확정된 대한민국의 정신·가치·비전의 제일 근간인 것입니다. 어떤 헌법변경세력도 수정,변화,삭제할 수 없는 근본원칙이지요.

제1조가 민주공화주의의 정신을 밝혔다면, 제2조는 주권의 국민소재 및 권력의 국민발원을 밝힌 것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의 형성과 존립, 정당성의 근원을 국민에게 부여한 조항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인민주권에 반하여 국민주권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권력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는, 인민주권과 국민주권의 포괄적 혼합이었습니다.

사실 임시정부 헌법부터 대한민국의 헌법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추구한 삼균주의에 기반한 공화주의를 뼈대로 삼고 있습니다. 건국헌법은 “기회균등, 개인능력 발휘 보장, 책임과 의무 완수, 국민생활의 균등 추구를 기본으로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각인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했고요. 당시 “균형있는 국민경제발전” “경제민주주의”는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원칙”으로 불렸습니다.

실제로 경제는 주요 자원의 국유, 무역의 국가통제, 운수·통신·금융·보험·전기·수리(水利)·수도·가스·공공기업의 국영 또는 공영 등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철저한 공공·형평·균등을 추구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균형을 통해 건국헌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공화주의원리에 가까운 헌법의 하나였습니다. 압축근대화의 토대를 놓은 1940~50년대 초기 평등주의 변혁, 즉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이 가능했던 것 역시 북한 급진주의와의 경쟁에 더해, 이러한 오랜 공화주의 전통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급속한 탈공공화 심각한 도전…참 ‘공화’ 위한 새로운 분출 필요

이제 헌법1조의 거시적 영향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현실과 헌법의 차원,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헌법 1조에 관한 한 그동안 규범과 사회, 조문과 현실이 일치되거나 근접하지 못했지요. 어떤 현실은 조응했으나 거의 대부분은 부조응했지요. 그러나 초기 출발조건은 거시적 영향을 미칩니다. 즉 최초의 규범과 제도의 가치는 비록 현실에서는 부족하더라도 목표로서의 의미를 지녀 미래 비전을 제시해주거나 또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촉발한다는 점입니다. 민주화운동이 유신헌법이나 5공헌법 철폐를 둘러싸고 전개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제정 이래 헌법1조의 민주공화주의는 현실적으로, 헌법·법률적으로 모두 도전받아 왔습니다. 현실적 차원에서는 헌법파괴를 통한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과 연장처럼 헌법1조와 헌법정신을 유린한 것도 없습니다. 헌법파괴세력이 헌법준수, 법치, 준법을 주장한 것이 민주화 이전의 한국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독재정부의 헌법파괴에 대한 헌법복원노력의 의미를 담는 것이었지요. 민주화 이후 국가의 급속한 사사화·탈공공화 역시 민주공화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반공화성의 핵심인 부패는 모든 정부에 걸쳐 있고요. 헌법·법률 차원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유신헌법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헌법1조의 풍부한 민주적 자장과 넘치는 공화적 수원, 즉 민주공화적 상상력과 체제 디자인을 좁은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위축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점은 다음 편지에서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두 번의 민주공화주의 흐름이 밑으로부터 분출했습니다. 첫째는 한말-식민-해방-건국 시기로 근대 국민국가 건설로 귀결되었고, 두 번째는 민주화운동 시기로 87년 민주화를 거쳐 민주정부의 달성이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민주공화주의, 민주공화국은 헌법 제1조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권위주의 시기에는 무엇보다 민주주의 파괴로 인해 실현불가였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가 자유화와 탈공공화, 특히 시장·기업의 자유화와 국가의 탈공공화로 귀결되어 참된 공화성과 공공성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둘을 만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참된 민주공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세 번째 시민적·국민적 운동이 터져나와야 할 시기이고, 그것을 위한 한 공준이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1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운동에의 참여야말로 오늘의 한국 시민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시민덕성이요,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나에게로 귀결되지 않는 공화국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편지는 여기서 줄이며 선생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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