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합뉴스도 통제 강화하나

이재국기자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에 예산·경영개입 등 독소조항

정부가 5일 입법예고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 연합뉴스와의 협의를 거쳐 예고한 법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진흥회·이사장 최규철)가 연합뉴스에 대한 예산 승인권을 분명하게 행사하도록 명시했다.

또 진흥회가 해마다 연합뉴스의 경영실적을 진단, 문화부 장관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신설했다.

연합뉴스 대주주(30.77%)인 진흥회 이사진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신문협회·방송협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최규철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지난해 12월 임기 3년(연임 가능)의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낙하산 인사’ 비난이 거세게 인 바 있다.

법 개정안은 대신 6년 한시법인 뉴스통신진흥법의 시한을 삭제, 영구 지원토록 하는 일반법으로 바꾸고 연합뉴스사와의 정부 구독계약을 현행 각 부처별 계약에서 문화부 장관과의 일괄 구독계약제로 변경했다.

또 2003년 법 제정당시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입법 관행상 극히 이례적으로 정부 입법 형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를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 연간 300억원 이상의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현행 뉴스통신진흥법의 시한은 오는 8월이다.

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문화부의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 당시 2009년 정부입법 계획안에 뉴스통신진흥법이 들어있지도 않았다”며 “ ‘뉴스 도매상’인 연합뉴스를 친여 성향의 관제 통신사로 만드는 대신 반대급부로 그 대가를 확실히 보장해주겠다는 의도가 개정안 전반에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법 개정안이 국민의 통신사가 아니라 특정 정권과 유착된 통신사를 만들 독소조항을 담고있는 만큼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론화와 대안 모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계에서는 이 대통령 특보 출신인 최규철 이사장의 낙하산 선임에 이어 김기서 연합뉴스 사장이 지난 2월 임기를 2개월여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도 법 개정안 추진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옥철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장은 “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기는 힘들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의 부당한 간섭 등 악용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이 합리적으로 손질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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