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박홍두·구교형기자

헌재 “헌법 보장 자유 침해”… 집시법 10조 개정 불가피

내년 6월말까지 적용 … 검찰은 “현행대로 처리”

해가 진 뒤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재판관 5(위헌) 대 2(헌법불합치)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해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만약 시한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7월1일부로 이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야간 옥외집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집회 문화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현 조항의 적용 중지가 아니라 잠정 적용을 결정하였으므로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해당 조항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집시법 위반사범들은 현 상황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3·4면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 2항은 집회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야간 옥외집회를 허가제로 규정한 집시법 10조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위 조직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실정법상의 괴리를 없앴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직도 집시법에는 집회의 자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헌적인 악법 조항이 많이 남아있어 집시법 전반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헌법불합치

사실상 위헌이지만 바로 효력정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법률 조항을 존속시키는 결정.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전체 재판관 9명 중 3분의 2)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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