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양심적 병역거부 11명 구제를”

김지환 기자

유엔 자유권규약위 권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1명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5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병역거부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모씨 등 11명에 대해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2006년 12월에 2명의 구제조치를 권고한 이후 두번째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이 입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1항을 위반했고, 개인통보를 신청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위원회의 견해를 실행할 방법을 180일 내로 제출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인권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준사법적 기관으로, 국제인권법의 해석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 정부에서 2009년부터 도입하기로 약속한 사회복무제도는 현 정부 들어 차일피일하다 2008년 12월 병무청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중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무기한 보류된 상태”라며 “병역거부자들이 계속 감옥에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대책을 마련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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