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사항 중 이혼이나 개명, 파양 등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일부 정보를 필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신분관계증명내용 중 현재상황만을 나타내는 ‘일부증명서’ 발급이 가등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증명서에는 이혼 경력이나 입양됐다가 파양된 사실 등 다소 민감한 정보까지 기재돼있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거 상황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기록 중 현재의 가족관계만 보여주는 ‘일부증명서’로 표시된다.
항목은 총 9가지로 혼인취소ㆍ이혼, 입양취소ㆍ파양, 친양자입양취소ㆍ친양자파양, 친권ㆍ후견 종료, 인지(친자식으로 확인), 사망한 자녀, 성ㆍ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원인(정정ㆍ말소 등) 등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0월 28일까지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법관 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내년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