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남도가 사업 방해” 경남도 “불법 폐기물 탓”

김종훈 선임기자·백승목 기자

‘낙동강 사업권’ 공방… 법정 가면 공사 중단 불가피

경남도 “사업 지연 사유 타당… 법적대응 불사”

국토부 “일반 계약과 달라… 회수 하겠다”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 대한 정부의 사업권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반 계약과는 다르고 사업 차질이 확인되면 사업자를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협약서상 강제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소송을 통한 사업권 인수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경남도가 사업 방해”  경남도 “불법 폐기물 탓”

경남도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구간은 낙동강 전체 사업구간(334㎞) 중 6~15공구 및 47~48공구, 섬진2지구 등 70.1㎞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7월29일 경남도에 ‘사업 계속 수행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고, 경남도는 지난 26일 “사업권은 반납할 수 없으며, 협의체 구성을 통한 원점 재논의”를 제안했다.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권을 정부가 강제로 빼앗는 모양새가 됐다. 왜 이런 일이 벌이지고 있는 것일까. 이는 낙동강 사업을 바라보는 견해차에서 비롯됐다.

낙동강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정부는 “경남도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남도의 평균 사업공정률이 15.6%로 다른 지자체(경기 34.1%, 경북 21.6%, 충남 18.8%, 충북 15.9%, 전북 25%)보다 부진하고, 특히 매리지구(7~10공구) 공정률은 1.6%로 저조하며 47공구는 발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남도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 “매리지구는 지난 8월 부산시민들의 취수원인 매리취수장에서 2㎞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200만~490만t으로 추정되는 불법폐기물이 확인돼 공사가 중단됐다”며 “47공구는 ‘좋은 사업’인데 자전거도로 등 설계가 불충분해 이의 변경을 제한한 상태여서 발주가 안된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음은 물론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면 안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남도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고, 사업권을 반납할 의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충분한 협의’ 여부도 정부는 “2009년 사업대행 협약 체결 후 수차례 방문 또는 문서 협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했는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남도 측은 “김두관 지사 취임 후 정부로부터 어떤 문서 협의나 구두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경남도에 사업권을 준 것은 지역 건설업체 등을 활성화한다며 경남도가 요청한 사안으로 주고받는 것이 확실한 일반적인 민사 계약과는 다르다”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바꿀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그러나 “정부와 맺은 대행협약서상 지자체에 위탁한 사업을 국가가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협약서상에도 전쟁·천재지변·국가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사업권 회수 조치에 나설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서는 정부가 사업권 해제를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럴 경우 ‘낙동강 사업’은 일정 기간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민종합법률사무소 강병국 변호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은 공익 실현 수단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43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사유를 준용해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때 계약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경남도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인 정부가 이행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뒤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그러나 “경남도의 사업 지연 사유인 보 설치와 대규모 준설이 문화재 조사, 매립쓰레기 처리 등 다른 법률(문화재보호법,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부가 경남도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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