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고용부 아닌 국회가 해야”

디지털뉴스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노사 양측 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하자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6일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6일째 노사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면서 “노사공익위원 각 9인씩 27인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사실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뒤에 숨어서 배후조종해서는 안된다”며 “책임있게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에 대해 그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233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들의 참여와 의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사정 3자 합의기구이나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선임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우윤근·이춘석·유선호·박선숙·유원일·홍희덕·박은수·조영택·이찬열·강기갑·김영진·홍영표·원혜영·김상희·주승용·이용경·이낙연·김진애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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