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제금융지구 ‘파크원’ 분쟁, 통일교재단 졌다

유정인 기자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인 ‘파크원’ 공사를 둘러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 재단)와 시행사간 분쟁에서 법원이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0일 파크원 부지의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이 “시행사와 체결한 지상권 설정등기는 무효”라며 Y22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Y22)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일교 재단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배임행위로 이뤄져 무효라 주장하나, 체결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Y22가 건물에 대한 매각협의를 진행했다 해도 지상권 존속기간 중 건물을 임의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계약해제 사유로 내세운)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초대형 업무·상업 복합단지인 파크원 공사를 벌여왔으나 지난해 10월 통일교 재단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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