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부들 ‘공공의무’ 차원 확대… 버핏 등 부자 증세 제도화 주장도읽음

심혜리 기자

일찍부터 발달한 서구의 기부문화는 자발적인 개인기부에서 사회참여 차원의 의무적 기부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의존하는 ‘기부’보다 ‘(부자)증세’의 제도화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워런 버핏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을 비롯한 각국 거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발적인 개인기부는 재단 설립을 통한 방식이 일반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가 1999년 설립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대표적이다. 게이츠 부부는 이 재단에 약 360억달러(약 40조원)를 기부해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확대와 빈곤 퇴치, 미국 내 교육기회 확대에 노력해왔다. 1911년 설립된 ‘카네기 재단’과 1913년 설립된 ‘록펠러 재단’ 등도 수십억달러 이상의 사재출연과 모금을 통해 대학, 병원 등을 설립하며 사회 전반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손’을 내밀고 있다.

개별재단 차원으로 이뤄졌던 부자들의 기부는 최근 ‘공동의무’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버핏 회장과 게이츠는 지난해 10억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부자들로부터 재산의 절반 이상의 기부를 확약받는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 재단을 출범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와 투자자 칼 아이칸 등 40여명이 이에 동참해 현재까지 1억2500만달러(약 140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았다. 영국에서도 억만장자들이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서약을 유언장에 남기는 캠페인인 ‘레거시 10(Legacy 10)’ 운동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했다. 영국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과 금융재벌 로스차일드 가문의 제이콥 로스차일드 등이 현재까지 동참했다. 영국 정부는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유산 기부 캠페인에 참여할 경우 상속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부만으로는 부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부응하는 도덕적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에 “부자증세”를 요구해온 버핏은 지난달 미국 공화당이 “세금을 더 내고 싶으면 기부를 하라”고 반격하자 “나 혼자가 아니라 부유층이 함께 정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로레알그룹의 최대주주 릴리안 베탕쿠르를 비롯한 프랑스 갑부 16명도 지난 8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고소득자들이 한시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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