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여권으로 필리핀 여행 못간다

디지털뉴스팀

이달부터 입국사증(비자)을 소지하지 않은 여행객의 필리핀 입국이 제한된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사증 없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만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6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복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입국사증이 없어도 필리핀 입국 후 21일간 체류할 수 있다.

외교부는 "필리핀 방문시 단수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대신 복수여권을 이용해 달라"며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리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수여권이란 유효기간 1년 이내에 한번만 사용이 가능한 여권으로 입국사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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