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본인 명의 아파트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디지털뉴스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부인에 이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검인계약서에 7000만원에 팔았다고 기재해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안 후보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약 2억여 원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 5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래가의 3분의 1, 기준시가의 절반 정도로 ‘다운계약’을 작성한 셈이다.

반면 당시 양도소득세는 신고액과 상관없이 국세청 기준에 의해 과세됐기 때문에 안 후보가 실거래가로 신고를 했어도 세금은 더 낼 필요가 없었다. 이 아파트는 안 후보가 지난 1998년 재개발 입주권인 일명 ‘딱지’를 구매해 아파트에 입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 곳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관계자는 “관련 검인계약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의로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TV조선은 지난 1993년 안 후보가 제2 저자로 다른 2명과 함께 서울의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은 제1 저자인 김모씨가 1988년 서울대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일치한다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TV조선은 “제목과 참고문헌이 조금 달라졌고, 영문으로 번역됐다는 점 외에 연구방법, 데이터 수치, 결론은 동일하다”면서 “논문은 서울대병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라고 돼 있는데 안 후보를 포함한 공동 저자들이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새로운 연구를 하지 않은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제 1저자가) 기존 논문을 학술지에 올릴 때 안 후보 등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보충하고 번역 작업을 해 이름이 함께 올려진 것으로 이는 학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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