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주장한 정수장학회 원소유주 1심 패소 이유, 진실은?

디지털뉴스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1일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 유족들이 장학재단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을 강조하며 “법원에서는 강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패소판결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당시 정권이 김씨를 강압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장남 영구씨 등은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5·16쿠데타 직후 강제 헌납받은 부산일보, 문화방송 주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2월24일 고 김지태씨의 재산헌납은 박정희 정권의 강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62년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 ‘부정축재자 수사’를 명목으로 권총을 차고 와 “모든 국민의 재산은 우리 것”이라며 겁박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씨가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 구속기소됐다가 기부승낙서에 도장을 찍은 후에야 공소가 취소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압적인 위법행위로 주식이 증여됐으므로 국가는 김지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국가에 책임을 묻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지태가 증여행위를 아예 무효로 할 정도로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박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20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됐다”고 밝혔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김씨가 석방된 1962년 6월22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기각했다.

패소 후 유족들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지난 3월 공탁금 2억원과 2억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수장학회와 체결한 주식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로 취소돼 주식반환 청구권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른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며 “본안소송 항소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소송의 확정판결 전까지 주식처분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유족 5명은 정수장학회와 정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후 지난 4월 항소해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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