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장학회는 어떻게 정수장학회로 넘어갔나읽음

박은하 기자

* 지난 2월 23일 김지태씨 유족 소송의 1심 판결 앞두고 [긴급진단 정수장학회] 기획 때 작성했던 기사. 당시 지면에는 그래픽으로만 들어갔습니다. 오늘 박근혜 발언 붙여(뒤의 두 문단) 디지털팀에서 재전송했습니다.

정수장학회 형성의 모태가 된 부일장학회 재산 헌납 과정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규명위)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정원 규명위는 2005년 7월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1962년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모씨는 ‘정치인 실태보고서’에 부일장학회 소유주 김지태씨(당시 51세)에 대해 ‘반공정신이 투철’, ‘부일장학금 관계로 신망찬양이 있음’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일본 도피 중’이라고 적었다. 박씨는 그러나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부정축재자 김지태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진술했다.

부정축재처리법 등의 혐의로 군법재판에 회부된 김지태씨는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았다. 김씨는 구형받은 다음날 당시 최고회의 법률고문 신직수가 요구하는 토지 및 부산일보 등 언론3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포기각서’에 날인했고 한 달 뒤에 석방됐다. 이후 박정희 의장의 지시로 설립된 5·16장학회는 김씨가 헌납한 재산을 관리했으며 이사진 직접 선임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진실위는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중정은 수사권을 남용해 재산헌납 과정에 개입했고 신직수와 고원증 등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자들은 박정희 의장 지시로 헌납받은 재산을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전신)로 이전했다”며 “부일장학회 헌납 과정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강탈”로 결론내렸다.

진실화해위도 2007년 5월 진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부일장학회 헌납 과정을 두고 “중앙정보부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김지태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정이 수사를 행한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군법재판에 회부돼 구형을 받은 상태에서 이미 작성된 기부증명서에 승인을 한 것은 자발적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부일장학회 헌납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서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아가 그 헌납이 권력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사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그 기관의 본질에 속하는 언론의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부산일보 및 한국문화방송(MBC) 주식을 장학사업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목적 사용이라 보기 어렵고, 언론의 공공성 및 중립성에 반하는 일”이라며 “정수장학회는 그 헌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결론내렸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이 과정에 대해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 받았고, 4.19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라 분노한 시민들이 집 앞에서 시위를 했던 분”이라며 “5.16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형 구형받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처벌 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혔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 등을 헌납했다”고 밝혔다.

헌납 과정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고 김지태씨 유족이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소송의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며 “결론적으로 강제성은 없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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