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골프 금지령’ 다음달 해제

홍진수 기자

지난 3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이 시작되면서 내려졌던 군의 ‘골프 금지령’이 다음달 1일부로 해제된다. 군이 북의 위협수위가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경계태세 수준을 낮추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공군 김해 체력단련장(골프장)은 25일 공군 홈페이지에 올린 ‘현역 골프 운동 금지 해제에 따른 안내’를 통해 “그동안 금지됐던 현역 골프 운동이 6월1일부로 해제됨을 안내드린다”며 “장관급 이상은 6월8일부터, 영관급 이하는 6월1일부터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해군 만포대 체력단련장도 같은 날 ‘현역 및 군무원 운동 관련(운동금지 해제) 공지’를 띄워 “5월27일 오후 3시까지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던 지난 3월9일과 10일 일부 군 장성과 국방부 고위인사 등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11일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군 지휘관들이 골프를 즐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동한만에 배치했던 미사일 발사차량을 철수하고, 중국에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특사로 파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긴장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장병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며 “각급 부대별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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