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최근 5년 동안 25명이 범죄를 저질러 22명이 계약해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범죄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5명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이 중 22명이 파면 등 계약해지가 됐고 나머지 3명은 주의를 받았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범죄는 마약범죄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6건, 폭력이 3건, 절도가 2건 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려면 범죄경력조회서,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