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이사람

프랜차이즈 관련 법무 분야에 특화한 법무법인 리더스의 이한무 변호사

"최상의 포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과 함께 효율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통해 분쟁 해결의 열쇠 제공할 것"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영업지역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점포 환경 개선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의무화, 그리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등 가맹점주들을 위한 법률들이 대폭 개정됐다.

하지만 을의 입장인 가맹점주들 못지않게 가맹본사들도 무분별한 가맹점주들이 계약 해지 후 억울하게 덮어씌우기를 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일례로 최근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계약 해지 후 과다한 인테리어 비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가맹본사 A와 가맹점주 B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를 한 후 가맹점주 B가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평수가 잘못 적용되어 과다한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였다”면서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C와 가맹본사 A를 상대로 과다 지급된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조인 이사람] 프랜차이즈 관련 법무 분야에 특화한 법무법인 리더스의 이한무 변호사

이에 법무법인 리더스의 이한무 변호사는 피고 A를 대리하여, “A는 B의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와 전혀 무관하고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B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한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A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와 A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A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프랜차이즈 기업과 가맹점의 법률자문 및 분쟁해결에 특화
이러한 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에게 기존의 법무법인들과 차별화되는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로펌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고 한다.

이한무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리더스는 전문법조인으로서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모든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수호해주기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법인 리더스는 법무법인 내외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모든 인력의 연대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과 가맹점의 법률자문 및 분쟁해결에 특화되어 있다”고 전했다.

즉 ‘프랜차이즈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작성과 컨설팅’, ‘프랜차이즈 본사 법률자문’, ‘본사와 가맹점간의 분쟁해결’,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가맹점의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수행’ 등 가맹사업법에 관련된 분쟁과 소송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수임해오고 있다.

가맹사업법 실무도서 개정판 새롭게 집필, 출간
법무법인 리더스를 이끌고 있는 이한무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제43기 사법시험 합격과 제3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이어 서울대학교 전문법학연구과정 제22기 수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 CEO과정 제11기 수료,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AF과정(경영학석사) 졸업 등 프랜차이즈 소송과 가맹사업법에 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법률자문위원 겸 정책위원을 비롯하여, 약 15개 프랜차이즈본사의 법률자문 변호사 역할을 역임하는 등 프랜차이즈 관련 법무 분야에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실무도서를 새롭게 집필, 출간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에 관한 개정판인 ‘가맹사업법 해설(실무 및 소송의 쟁점)’은 그동안 그의 실무 경험을 살려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무담당자, 프랜차이즈 산업에 종사하는 슈퍼바이저 등의 실무자, 프랜차이즈 창업자들과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를 위해 쓴 책이라고 한다.

이번 개정판에는 최근 개정 법률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설명 및 해석이 삽입되어 있다고 한다. 부록으로 그가 실제 취급했던 사건들의 소장, 준비서면, 법률자문서 등을 첨부했다. 

이한무 변호사는 “앞으로 법무법인 리더스는 프랜차이즈 소송뿐 아니라 기업의 일반적인 법률자문, M&A, 부동산거래,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등기, 파산업무, 회생 업무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최상의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원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통해 분쟁과 소송 해결의 열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한무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박사과정 수료)
- 제43기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대학교 전문법학연구과정 제22기 수료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 CEO과정 제11기 수료
-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AF과정 졸업(경영학석사)
- 전 법무법인 메리트 구성원 변호사
- 현 법무법인 리더스 대표 변호사

現)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법률자문위원 겸 정책위원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5대 선거관리위원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서대문구지회) 고문변호사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법무부 Law Educator

前) 사단법인 M&A협회 감사
前) 사단법인 소액주주연합회 자문위원
前)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도움말: 법무법인 리더스 이한무 변호사 02-561-4811, http://leaders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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