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김선진변호사

테슬라, 중국 내 상표권 분쟁으로 살펴보는 해외진출 시 상표권 보호란읽음

상표권 등록 시기로 인해 테슬라 상표권 분쟁 휘말려

중국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던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모터스의 행보가 주춤하다. 최근 중국의 한 사업가로 인해 상표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것. 테슬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잔바오셩은 2006년 테슬라의 이름과 로고로 상표권 등록 신청했다. 이를 빌미로 테슬라의 중국 진출과 관련 사업 중지와 상표권 침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테슬라가 미국에서 설립된 지 3년 후인 2006년 9월 자동차관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쟁점의 영어 상표 등록을 신청, 2009년 6월 중국 상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평심위원회가 작년 7월 테슬라의 요구에 따라 잔의 상표권을 취소했다. 이에 잔의 항소로 심리가 진행 중인 것이다.

법무법인 인의의 프랜차이즈소송전문연구소 김선진 변호사는 “중국의 경우 상표권 판결은 법 규정 상 항소가 결론지어져야 공식화할 수 있다”며 “때문에 현재 테슬라가 상표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올 4월부터 추진 중인 중국시장 진출 행보의 귀추를 지켜봐야 할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상표권 국제 분쟁 다각화, 분쟁의 요지 상표·특허·프랜차이즈 등 다양해

테슬라의 경우처럼 각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다양한 상표권 분쟁의 격전지로 꼽힌다. 테슬라처럼 중국 현지 업체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기업으로는 미국의 애플, 영국의 버버리 그룹 등이 대표적이다.

김 변호사는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않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해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지정상품마다 분할 이전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라며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그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통해 권리회복을 위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상표권과 같이 권리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분쟁으로는 특허침해소송, 프랜차이즈소송 등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가맹 탈퇴 후에도 비슷한 분위기의 인테리어와 상품, 상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모방상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김선진변호사] 테슬라, 중국 내 상표권 분쟁으로 살펴보는 해외진출 시 상표권 보호란


상표권 등 침해의 요지 대한 숙지와 권리 보호 위한 선등록 알아두어야

김선진 변호사는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나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표장을 사용하는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테슬라의 경우처럼 상표권 선점으로 인한 분쟁 없이 안정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상표출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상표법이 ‘선등록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나 권리에 대한 등록, 출원이 완료되지 않거나 출원 중인 경우는 해당 권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보호에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얘기다. 김 변호사는 특히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상표와 특허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선등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인의 프랜차이즈소송전문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www.ifclawyer.com, 02-73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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