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 “채팅 앱, 성매매-사이버 꽃뱀 창구로 악용돼…신속한 법적 대응 중요한 사안 대한 인식 필요”읽음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 “채팅 앱, 성매매-사이버 꽃뱀 창구로 악용돼…신속한 법적 대응 중요한 사안 대한 인식 필요”

다양한 실시간 채팅 어플, 성매매 창구 악욕돼 사회적 문제 대두
아청법 따라 미성년자 성매매 엄격히 처벌, 사태 심각성 인식해야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 “채팅 앱, 성매매-사이버 꽃뱀 창구로 악용돼…신속한 법적 대응 중요한 사안 대한 인식 필요”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채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악용해 성폭력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중에서도 가출 청소년들 가운데 이러한 앱을 이용해 성매매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중 60%로 추산되는 여자 청소년들은 거리를 전전하며 먹고 잘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상당수가 결국 '조건 만남' 등 성매매에 빠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의 90%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사이버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이 성매매 통로가 되고 있지만 성인 인증 절차 등이 관련 규제 장치가 미비한 상태라 실질적으로 무방비한 상태인 점이 악용되고 있다.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인터넷상을 통해 성매매가 주를 이루던 지난해와 달리 단속이 인터넷 사이트에 집중되고 사이트들이 유료로 전환되면서 올 들어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규제 장치가 없는 무료 모바일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채팅 앱을 통해 합의된 사안일지라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과 만나거나 관계를 맺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범죄 행위자 물론 미수범도 엄벌 대상”

실제 아청법 제7조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승우 변호사는 “이밖에도 아청법 제12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며 미수범 또한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며 “제13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금전적ㆍ정신적 피해가 감당되지 않아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할 지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떤 사건에서도 죄보다 큰 벌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승우 변호사는 “변호사의 조력이 신속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실제 사건 현장과 주변 그리고 사회 곳곳에는 범행과 관련된 유리하거나 불리한 흔적들이 사건 초기에 많이 남아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증발되어 가기 때문”이라며 “변호사의 초기 대응에 따라 사실관계의 정리와 피의자 보유 증거의 정리, 현장 조사와 증거 탐색, 제3자 보유 증거 중 유리한 증거의 확보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건 해결 여부가 크게 영향 받는다”고 피력했다.

채팅 어플 통한 화상채팅 유도? 사이버 꽃뱀 주의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채팅 앱을 이용한 즉석만남은 다분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흔적으로 남지 않아 범죄행위가 발각될 위험성이 적다고 인식,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이버 꽃뱀이라 일컫는 몸캠피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사이버 꽃뱀은 채팅 어플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 뒤 영상통화 어플인 '스카이프' 아이디를 알려주고 나체상태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유혹하며 피해자들도 몸캠을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승우 변호사는 “지난 4월 조선족 여성 꽃뱀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한 국내 남성들의 영상을 녹화해 협박, 수십억원을 뜯어낸(일명 몸캠 피싱) 일당의 중국 총책이 검거되기도 했다”며 “화상채팅방에서 남성에게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한 뒤 악성코드로 저장된 연락처를 고스란히 개인정보를 빼내는 앱으로 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스미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승우 변호사 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새누리당 가정행복특위, 가정폭력분과 위원
사법연수원 수료(제37기)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금융투자협회 집단투자TF
대한변협 인권재단 발기인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예금보험공사 전담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전문적후견인
중소기업고문단 고문변호사

<도움말: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www.e-criminal.co.kr 02-782-9980>
 


경향티비 배너
Today`s HOT
젖소 복장으로 시위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독일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버스 아르헨티나 성모 기리는 종교 행렬 크로아티아에 전시된 초대형 부활절 달걀
훈련 지시하는 황선홍 임시 감독 불덩이 터지는 가자지구 라파
라마단 성월에 죽 나눠주는 봉사자들 코코넛 따는 원숭이 노동 착취 반대 시위
선박 충돌로 무너진 미국 볼티모어 다리 이스라엘 인질 석방 촉구하는 사람들 이강인·손흥민 합작골로 태국 3-0 완승 모스크바 테러 희생자 애도하는 시민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