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 뒤에 정보거래 흑막... 홈플러스 고객정보 2400만건 빼돌려 230억원 챙겨

비즈앤라이프팀

홈플러스가 조직적으로 경품행사 등을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2400만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겨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1일 밝힌 수사 결과를 보면 홈플러스는 2011년 말부터 경품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응모권에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제외 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경품행사에서는 응모권에 이름과 연락처만 쓰면 된다.

홈플러스는 응모권 뒷면에 고객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제3자로 보험사로 적어 놨다. 그러나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1㎜ 크기의 작은 글씨에 불과했다.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은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가는 줄도 모른 채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실제 합수단은 “응모고객 200명에게 확인한 결과 한결같이 ‘행사 목적을 정확히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품행사 뒤에 정보거래 흑막... 홈플러스 고객정보 2400만건 빼돌려 230억원 챙겨

홈플러스는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 712만건을 수집했다. 이어 이 정보를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겼다. 고객들의 신상 정보가 1건당 1980원씩에 거래된 셈이다.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당첨이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도록 했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다이아몬드 등을 경품으로 줘야 할 1·2등 당첨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홈플러스는 당첨자가 당첨사실을 알고 연락해도 경품 대신에 홈플러스 상품권 등만 주고 당초 주기로 했던 경품을 주지 않기도 했다.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도 보험사 2곳에 팔아넘겼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챙긴 돈은 83억5000만원이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경품행사 참가 고객정보와 기존 회원정보는 모두 2400만여건에 달한다. 홈플러스가 이를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은 231억7000만원 규모다.

합수단은 이날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60) 홈플러스 사장을 비롯해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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