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병 중단 가처분 결정 취소”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 다시 탄력

이재덕 기자

지난 2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조기통합 추진에 대해 ‘통합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이 이번에는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지난 2월4일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금융이 2012년 체결한) 노사합의서는 가능한 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증가 등) 경제주체들이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합의서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2012년 ‘외환은행을 5년간 독립법인으로 유지하고 5년 후 상호 합의를 통해 하나은행과의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나금융이 조기통합을 강행했고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하면서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을 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지만, 이날 당시 결정을 뒤집고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조기통합을 다시 추진하면서도 노조와의 대화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15일 제시했던 제안서를 토대로 대화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에는 통합은행명에 ‘외환’을 넣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빌미로 일방적인 합병을 강행하지만 않는다면 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하나금융이 통합 예비인가 신청을 하면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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