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삼성생명 의결권제한’ 憲訴읽음

삼성이 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화재·생명 등 3개 계열사는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그룹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직접 반기를 들며 헌법소원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배경과 결과가 주목된다.

삼성은 ‘이익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헌소 시한인 28일 소를 냈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0%로 돼 있는 의결권 제한을 내년 4월1일부터 3년간 매년 5%씩 줄여 15%까지 낮추는 내용이다.

삼성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과 삼성 계열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17.72%(3월 말 기준) 중 2.72%는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아무런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이나 투기성 사모펀드와의 형평성 문제도 헌소의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이 54.13%(3월 말 기준)나 되지만 우호지분은 17.72%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출자총액제한 규정 때문에 관계사 출자여력이 2조원으로 묶여 있어 ‘비상사태’ 발생시 지분 매집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헌법소원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해야 위헌으로 결정되며 이 경우 해당 법 조항은 폐기된다.

이에 대해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검토와 헌법학자들의 자문을 충분히 거쳤다”며 “헌법에도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문규·강진구기자 park003@kyunghyang.com〉


경향티비 배너
Today`s HOT
젖소 복장으로 시위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독일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버스 아르헨티나 성모 기리는 종교 행렬 크로아티아에 전시된 초대형 부활절 달걀
훈련 지시하는 황선홍 임시 감독 불덩이 터지는 가자지구 라파
라마단 성월에 죽 나눠주는 봉사자들 코코넛 따는 원숭이 노동 착취 반대 시위
선박 충돌로 무너진 미국 볼티모어 다리 이스라엘 인질 석방 촉구하는 사람들 이강인·손흥민 합작골로 태국 3-0 완승 모스크바 테러 희생자 애도하는 시민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