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개발 규제 푼다읽음

강은 기자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문화재 지정 안 된 옛집 개발 가능케

한양도성 북쪽에 위치해 수많은 역사 유적이 있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작가 최순우 옛집, 조선 말기 부호였던 이종석 별장, 상허 이태준 고택 등이 있고 한양도성, 선잠 단지, 성락원, 간송미술관 등 다양한 역사 자원이 남아 있는 이곳은 고유의 공간적 특성과 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2013년 역화문화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간송미술관 등 이미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곳들을 제외한 옛집 등은 소유주가 원하면 제1종 일반지역 규제에 맞는 건물로 지을 수는 있다. 서울시는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그간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낙원연립구역 등 구역 내 대규모 개발 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에 포함해 지역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따라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이란 주민 동의 등에 따라 현재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안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또 지난달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해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특례 규정 적용 등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 어려웠던 구릉지역 및 도로 미확보 구간에서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법적 제약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 필지에 자율적으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북로변 차량 출입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토지와 한옥 밀집지역에는 주차장 설치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성북로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 재열람과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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