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독신자들도 ‘친양자 입양’ 추진

이보라 기자

법무부 TF, 민법 개정하기로

‘가족 형태 다양화’ 흐름 반영

정부가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사공일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가 친부모와 관계를 끊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 독신자는 혼자 양육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 비해 아동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9월 이 같은 이유로 민법상 친양자 입양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법무부 사공일가 TF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현 제도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TF는 독신자가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 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양모의 양육 능력이나 양육 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부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삭제해 독신자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양 허용 판단 근거는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독신자 친양자 입양은 가족 형태가 다양해진 시대적 흐름에 맞다”며 “한국은 외국과 달리 이성애 부부만 정상가족으로 상정해 이들에게 친양자 입양 자격을 부여해왔다. 아이를 잘 키울 여건을 외양적 형태나 물질적 기준으로만 판단했던 것이다. ‘정인이’ 사건을 봐도 보기 좋은 양부모 가정이 입양에 완벽한 환경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독신자 입양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회적 지원도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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