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이 막아선 변호인 접견권…“기본권 보장 위해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김희진 기자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구속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 침해 토론회가 3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리고 있다. /김창길기자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구속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 침해 토론회가 3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리고 있다. /김창길기자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제한 기준 등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교정시설에서 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기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31일 서울 역삼동에서 연 ‘구속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 침해 관련 토론회’에서 안준형 변호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변호인 접견을 원천 제한하는 등 접견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길게는 5일까지 변호사 접견을 전면 차단하는 상황이 이어지고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관된 기준도 없다고 했다. 칸막이 없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해야 할 접견을 일반 면회실에서만 허용한 사례, 신입 수용자만 접견을 제한한 사례 등이 제시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방역을 앞세운 변호인 접견권 제한 조치가 헌법에 정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려면 변호인 접견권 제한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서 변호인 접견권은 가능한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외적으로 제한할 경우 기준을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접견권이 개별 사안에서 제한되고, 이런 제한이 타당한지를 추후 개별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준 및 해석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방역패스’가 있는 변호사만 수용자를 접견토록 한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도 소개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월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는 변호사만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접견토록 한 법무부 조치에 대해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접견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정재기 변호사는 “‘K방역’이란 이름 아래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조치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져 기본권이 쉽게 침해돼왔다”며 “변호인의 접견권이 쉽게 제한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재판 대응이 불가능하게 된 현실을 쉽게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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