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해 본 청소년 45% “노동인권 침해”

김태훈 기자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다
휴게시간 미준수·체임 순

서울의 중·고등학생 중 아르바이트 노동을 해본 학생의 44.6%가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서울의 중·고교생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로, 2018년 조사(15.9%)보다 8.2%포인트 하락했다. 중학생은 2.8%가, 고등학생은 11.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등학생 중에서는 특히 직업계고(19.9%) 학생들의 경험 비율이 일반고(3.7%)보다 높았다.

학생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서비스직에 몰려 있었다. ‘음식점·패스트푸드점 서빙’(32.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단 배포’(28.2%), ‘뷔페·웨딩홀 서빙’(27.2%), ‘배달노동’(6.9%)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노동환경과 대우가 열악한 일자리에 주로 진출한 탓에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44.6%나 됐다. 이들이 당한 노동인권 침해 항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31.2%)과 ‘휴게시간 미준수’(15.3%), ‘임금체불’(12.9%) 순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원희 노무사는 “그동안의 노동인권교육 효과는 긍정적이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며 “학생 노동인권 침해 양상을 교육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노동인권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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