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이 단순 노무중개자일까···“고용서비스 방안, 플랫폼 ‘사용자 책임’ 면제”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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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카오모빌리티,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과 같은 플랫폼 기업을 단순한 노무중개자로 보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다. 노동계는 이 개정안이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희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7일 심의·의결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에는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기관 확대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부응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부는 “현행 직업안정법을 전부 개정해 고용서비스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현재 개정안(의원발의)이 국회 계류 중인 상태”라며 “법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적용 대상을 구직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고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번 방안에서 언급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2021년 3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지난달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을 ‘노무제공계약 체결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 정의하고, 이 플랫폼의 운영정보 신고의무·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플랫폼 기업을 단순히 ‘계약 체결의 중개자’로 보고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면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플랫폼 기업을 단순한 중개자로 규정할 경우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적 노무이행 조건, 보수를 결정하는 플랫폼 기업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법적으로 정당화시켜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은 플랫폼 기업을 사용자로 인정하려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1년 말 발표한 ‘플랫폼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에는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간 고용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미국 노동부도 지난해 10월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노동부는 “오분류는 연방 노동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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