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헌장 ‘시위·정치 등 선전 금지’가 제재 근거

홍진수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독도 세리머니’를 한 박종우(23)의 제재를 검토하는 근거는 ‘올림픽 헌장’이다.

IOC의 올림픽 헌장 5장 50항은 ‘광고·시위·선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3조는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 경기장,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차별적 선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종우의 ‘독도 세리머니’는 전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한 일과 맞물리면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 박종우는 경기가 완전히 끝난 뒤였지만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 경기장, 기타 다른 지역에서 정치적 선전을 금지한다”는 올림픽 헌장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IOC가 융통성 없이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의 ‘블랙 파워 살루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대회 남자 육상 200m에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건 미국의 흑인선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는 운동화를 신지 않고 검은 양말만 신은 채 시상대에 올랐다. 목에는 검은 스카프를 둘렀다. 그리고 미국 국가가 울리자 검은 장갑을 낀 한 손을 높게 쳐들었다. 미국 내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그러나 IOC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폭력적 행위’라는 이유로 두 선수를 올림픽 선수촌에서 추방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제축구연맹(FIFA)도 별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FIFA는 이미 대한축구협회에 진상을 파악해 16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FIFA의 법규에도 박종우의 퍼포먼스와 연관지어 검토할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FIFA와 국제축구위원회(IFAB)의 2012~2013시즌 축구 규칙에는 “선수의 기본 장비에는 정치적이거나 종교적, 개인적인 주장을 담아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한 선수가 소속된 팀은 FIFA나 대회 조직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고 돼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유니폼, 축구화, 속옷, 정강이 보호대 등 필수 장비에 관련된 것이라 박종우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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