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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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 상병 사건 위험관리 주체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때 위험을 관리해야 할 직위자가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 안전 훈령에서 작전 시 위험 관리·위험성 평가의 주체로 규정한 각급 기관의 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의에 대해 지난 6월 13일 “국방부 및 소속기관, 한시기구, 합참, 육군,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훈령상 채 상병 사건 때 위험 관리·위험성 평가의 주체인 각급 기관의 장은 누구를 일컫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수사기관의 법규해석, 사실관계 적용 및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 전에 국방부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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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 사망, 8년 전 내 아들 죽음 똑같이 반복” “우리 아들 때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또 이런 일이 반복된 것인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막았어야 했는데 싶었어요. 저도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군은 그런 마음이 안 드는지 묻고 싶네요.”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57)의 말이다. 지난 5월 29일 박씨는 다른 군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함께 최근 군기훈련을 받다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빈소에 다녀왔다. 박씨는 훈련병이 훈련을 받다가 쓰러졌다는 뉴스를 보고 곧바로 군에서 세상을 떠난 아들 생각이 났다. 홍정기 일병은 백혈병 발병에 따른 뇌출혈로 입대 7개월여 만인 2016년 3월 사망했다. 박씨는 아들이 사망한 직후엔 군에 책임을 따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고 군을 믿었다는 것이다. 박씨는 지난 6월 3일 서울 광진구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당시에는 군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믿었다”며 “단지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만 부탁을 했다”고 했다. 2018년 홍 일병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군이 부실한 대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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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도 중대재해법 보호받아야”…헌재 찾은 ‘김 상병’ 2018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뒤 국회는 산재 사망을 막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안전 예방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기업의 대표이사까지 처벌된다. 안전을 경영방침으로 정하지 않거나,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유해요인을 확인해 개선하지 않은 근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현역병이 군 복무를 하다가 사망했을 때 중대재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강원 춘천시 한 육군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김다민씨(27)는 2022년 5월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역병을 중대재해법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 해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재가 선언해 달라는 청구였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현재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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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죽기까지 안전 ‘뒷전’…‘반복된 죽음’ 더 이상 없어야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일병(당시 20세·사후에 상병 추서)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다. 지난 5월 25일 육군 12사단의 한 훈련병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사망했다. 지난 5월 21일 훈련 도중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육군 훈련병도 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건 안팎의 군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자살을 제외하더라도 20명가량이 안전사고로 숨진다. 군에선 왜 자꾸 병사가 죽을까, 군이 그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2018년 12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당시 24세)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뒤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제정했다. 이 법 전후로 노동안전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안전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했다면 하청업체 현장소장 정도가 아니라 원청기업의 경영책임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중대재해법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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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8년 전 내 아들 죽음 지금도 반복” [주간경향] “우리 아들 때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또 이런 일이 반복된 것인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막았어야 했는데 싶었어요. 저도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군은 그런 마음이 안 드는지 묻고 싶네요.”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57)의 말이다. 지난 5월 29일 박씨는 다른 군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함께 최근 군기훈련을 받다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빈소에 다녀왔다. 박씨는 훈련병이 훈련을 받다가 쓰러졌다는 뉴스를 보고 곧바로 군에서 세상을 떠난 아들 생각이 났다. 홍정기 일병은 백혈병 발병에 따른 뇌출혈로 입대 7개월여 만인 2016년 3월 사망했다. 박씨는 아들이 사망한 직후엔 군에 책임을 따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고 군을 믿었다는 것이다. 박씨는 지난 6월 3일 서울 광진구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당시에는 군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믿었다”며 “단지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만 부탁을 했다”고 했다. 2018년 홍 일병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군이 부실한 대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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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현역병은 왜 적용 안됩니까”…헌재로 간 ‘김 상병’ [주간경향] 2018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뒤 국회는 산재 사망을 막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안전 예방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기업의 대표이사까지 처벌된다. 안전을 경영방침으로 정하지 않거나,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유해요인을 확인해 개선하지 않은 근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현역병이 군 복무를 하다가 사망했을 때 중대재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강원 춘천시 한 육군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김다민씨(27)는 2022년 5월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역병을 중대재해법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 해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재가 선언해 달라는 청구였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현재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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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못한 ‘채 상병들’ 왜 [주간경향]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일병(당시 20세·사후에 상병 추서)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다. 지난 5월 25일 육군 12사단의 한 훈련병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사망했다. 지난 5월 21일 훈련 도중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육군 훈련병도 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건 안팎의 군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자살을 제외하더라도 20명가량이 안전사고로 숨진다. 군에선 왜 자꾸 병사가 죽을까, 군이 그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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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정책 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법원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결정이 법조계에서 큰 논쟁거리다. 1심 법원이 일관되게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자격(원고·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의대생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는 단순치 않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위법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법원이 사실상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과도 떨어질 수 없다. ■‘새만금 판결’로 원고적격 기준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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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정책 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주간경향] 법원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결정이 법조계에서 큰 논쟁거리다. 1심 법원이 일관되게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자격(원고·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의대생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는 단순치 않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위법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법원이 사실상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과도 떨어질 수 없다. ■‘새만금 판결’로 원고적격 기준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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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망 이틀 뒤 “말씀하신 수사계획서 첨부” e메일로 자료 받은 대통령실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 측이 대통령실 측에 ‘수사계획서’를 보낸 것은 대통령실 측에서 먼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안보실이 국방부를 통하지도 않고 수사단에 직접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 수사상황을 면밀히 챙긴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과 별개로 “안보실의 수사계획서 요청 자체가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돼있던 김형래 대령은 지난해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로부터한글 파일로 작성된 ‘사망사건 수사계획서’를 군 내부 e메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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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실이 보고받은 채 상병 사건 ‘수사계획서’ 입수···수사 중점·예정사항 명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수사계획서’에 수사 현황과 수사 중점, 수사 진행사항, 수사 예정사항 등이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방향을 면밀하게 챙겼던 대통령실이 외압 의혹을 반박하며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12일 ‘해병대 일병, 익사사건 수사계획서’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은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하고 이틀 뒤인 지난해 7월2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돼있던 김형래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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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률 0.8%’ 뚫었다 지난해 출국금지 당한 사람이 낸 이의신청을 법무부가 수용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비율이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지난 3월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고 출국금지를 해제해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가 지난해 접수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전체 건수는 239건이었다. 이중 법무부가 인용 결정한 건수는 2건, 기각 결정한 건수는 185건이었다. 인용률이 약 0.8%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