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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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딸과 ‘3000만원 차용증’, 공수처장 후보 지명 직후 작성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자신의 딸에게 준 3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후보자 지명 이후 뒤늦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오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딸 오모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 확인증을 작성했다. 차용증 작성 날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지 이틀 뒤다. 오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날이기도 하다. 이 차용증에는 오 후보자가 딸에게 언제 돈을 빌려줬는지, 이자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빌려주는 것인지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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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지명 직후 딸과 ‘3000만원 차용증’ 뒤늦게 작성 논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자신의 딸에게 준 3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후보자 지명 이후 뒤늦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오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딸 오모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 확인증을 작성했다. 차용증 작성 날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지 이틀 뒤다. 오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날이기도 하다. 이 차용증에는 오 후보자가 딸에게 언제 돈을 빌려줬는지, 이자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빌려주는 것인지 등이 기재돼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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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넘긴다고 좋은 거 아냐”라던 여당, ‘채 상병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 처리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의 실체 자체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021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은 적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서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군이 사망사건 등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일 경향신문이 2021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군사법원법 개정에 반대했다.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군내 수사과정에서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성폭력과 사망사건 등을 군이 아니라 민간기관인 경찰이 수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던 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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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아직도 찍어야?···헌재 “합헌” 헌법재판소가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5일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등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한 것인데 지극히 행정 우위적인 목적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해 개인식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 악용될 소지도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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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검사 “사단장 권한 막대해 형사책임 묻기 쉽지 않아…‘조사 촉구’ 의견서 고려했었다”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지난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채 상병이 소속된 사단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군의 특성상 사단장의 권한이 막강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검찰단 소속 A검사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A검사는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이들은 사단장의 위세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사단장을 조사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하게 잡힌 군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채 상병이 집중호우로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다 사망한 뒤 채 상병 시신 처리 지휘를 하기 위해 변사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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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국 출장 후 숨진 입사 2년차 노동자 ‘산재’ 인정 미국 출장에서 영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자살은 노동자 개인의 선택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할 정도였다는 점이 높은 수준으로 입증돼야만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2심이 이를 뒤집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A씨 유족 측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남짓 지났을 무렵인 2017년 11월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임원·상사와 함께 미국 출장을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영어실력이 미숙했던 A씨는 입국 심사만 1시간 이상 받아 통과해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임원은 귀국 이후 A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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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검사, 채 상병 사건 관련 “사단장 형사책임 묻는 것 쉬운 일 아냐···내가 총대 멜까도 생각” 진술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지난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채 상병이 소속된 사단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군의 특성상 사단장의 권한이 막강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검찰단 소속 A검사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A검사는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이들은 사단장의 위세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사단장을 조사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하게 잡힌 군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로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다 사망한 뒤 채 상병 시신 처리 지휘를 하기 위해 변사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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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 수사에 제동 판결 검찰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 보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 수사를 벌인 것은 적법절차를 어긴 ‘위법 수사’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이른바 ‘디지털 캐비닛’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또다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지난 16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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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 달 일하는 날 20일 이내” 손해배상액 기준 21년 만에 변경 대법원이 산업재해를 입은 육체노동자(도시일용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할 때 요건 중 하나인 ‘한 달 중 일하는 날의 수(월 가동일수)’를 ‘20일 이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3년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최대치를 22일로 정했는데 이를 21년 만에 줄인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변화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산재 피해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여지가 생겼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근로복지공단 승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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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 상병 사고 직후 ‘신속 이첩’ 요청… 수사 의지 있었다 지난해 7월19일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로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는 작업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에 ‘신속한 이첩’을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랬던 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은 당일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자세한 설명 없이 수사자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순순히 내준 경위에 의문이 집중된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군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조사에서 경북경찰청 측으로부터 ‘사건을 신속하게 이첩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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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병대 수사단에 채 상병 사건 ‘신속 이첩’ 요청했었다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로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에 ‘신속한 이첩’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랬던 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은 당일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이 자세한 설명 없이 수사자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순순히 내준 경위에 의문이 집중된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군 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조사에서 경북경찰청 측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을 신속하게 이첩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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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있다” 해병대 수사단 말 듣고도…군검찰에 자료 준 경찰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2일 수사결과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서 “외압이 있었다”고 알렸다고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에서 진술했다. 반면 군검찰은 같은 날 수사자료를 회수하면서 경찰에 회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자료를 군검찰이 돌려받은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같은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측의 통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