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