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예산상설시장 내 ‘장터광장’의 명칭을 상표권 등록하려다 불허된 사건(경향신문 5월16일자 10면 보도)으로 구설에 오른 더본코리아가 이번엔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해 장터광장 리모델링 공사 당시 예산군이 임시 점포를 마련했는데, 이곳에 입점하는 업체를 더본코리아가 편파적으로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예산군은 지난해 4~9월 중 더본코리아의 외식산업개발원과 공동으로 장터광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손님들을 위한 식탁과 의자가 놓여있는 공터(오픈스페이스)의 바닥을 개선하는 작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