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판 ‘형제복지원’사건으로도 알려졌던 ‘목포 동명원 부랑아 수용시설’이 과거 지적·정신장애 여성 수용자의 임신을 막기 위해 가임기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피임 시술(루프 시술)을 하고, ‘정기검진’으로 의료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1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피임 시술이 의료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탓에 피임 기구는 교체시기를 넘긴 채 여성 수용자들의 몸에 방치됐고, 조기폐경, 불임 등 후유증으로 돌아왔다. 일부 여성 수용자들은 몸 속의 기구를 제거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