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가 지정·배당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부 협박에 의해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