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계엄 표결 방해 없었다”던 국힘의원들, 민주당에 화살 돌리나?···“빨리 모여 굉장히 의아했다”12·3 불법계엄은 사태는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계엄군을 멈춰 세운 건 국회였다. 국회는 계엄 이튿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1시2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당시 표결에 참석한 의원 190명 모두가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 19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다. 전체 의원 108명 중 90명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당시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표결에 참석한 것과는 대비된다. 특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중 50여명은 국회 내부 또는 본회의장에서 10분 거리인 당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서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