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돈의문박물관마을(이하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점추진을 해왔던 분식점을 운영 3년만에 퇴거조치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을 없애고 이 일대를 녹지로 조성하기로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돈의문마을에서 ‘학교 앞 분식’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주 허리우드극장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이후 1년 넘게 법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퇴거불응을 이유로 김씨에게 변상금 부과처분까지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