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소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등의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