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황 전 총리가 받는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특검 수사에 계속 불응해 온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3시쯤 내란 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 특별검사법 위반(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