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 금액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로써 2017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소송이 또 한번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밤 11시59분 대법원에 재상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두사람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상고 시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난 1일로부터 14일 뒤인 이날 밤 11시59분59초까지였는데, 최 회장이 시한을 약 1분 남겨두고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