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속보윤석열 "간 수치 5배"에도 법원 "구속 유지"···특검, 조만간 기소 저울질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했다. 내란 특별검사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4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