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아가동산, 그후5년’방송금지 판결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상대로 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향후 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아가동산(대표 김기순)이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후 5년’을 대상으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동안 방송사를 상대로 한 개인과 단체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은 여러차례 있었으나 대부분 기각되거나 부분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방송금지돼 왔을 뿐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것이…’의 제작팀은 지난 1996년의 ‘아가동산 사건’ 관련자들이 최근 증언을 번복함에 따라 ‘아가동산’의 실체를 밝히는 새로운 내용을 다시 방송할 예정이었다. 남상문 프로듀서는 “살인죄의 여부는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아가동산에서 집단폭행과 실종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가동산이라는 협업마을의 허위성을 밝히려 했다”고 제작의도를 밝힌 바 있다. SBS측은 이 프로그램을 특집다큐 ‘원숭이와 함께 50년’으로 긴급 대체했다.

그동안 시사고발 프로그램에는 취재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빈번했다. ‘그것이…’는 지난해 2월에도 ‘살인미수처리, 누가 수지김을 죽였나’ 편의 방송금지 신청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져 수정된 내용을 방송했다. MBC의 ‘PD수첩’도 지난해 5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이단성과 부도덕성을 폭로하는 내용을 취재했으나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만민중앙교회측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목사의 성추문과 관련된 내용은 방영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따라 MBC는 지난해 5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방송관계자들은 대체로 시사고발 프로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편에서는 소문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졸속제작, ‘제목장사’를 하려는 일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동안 각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화면편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제작진에 압력을 넣어 내용을 왜곡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진정한 언론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취재의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아가동산’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언론자유와 관계없이 일부 반대파들의 주장만 믿고 근거없는 헛소문들을 나열한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것이…’의 담당 프로듀서들을 비롯한 SBS의 교양 프로듀서들은 30일 오전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광수기자 ok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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