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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빚갚을 능력·뜻 있어야 혜택

입력 2002.07.17 18:13

다중 채무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은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져 자기 힘으로는 사실상의 파산을 벗어날 수 없으나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이런 사람들은 한 금융회사로부터 구제돼도 다른 곳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은행·카드사 등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시행중인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었다.

이제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한 새 제도가 마련됐지만 신청자격이 까다로워 우선은 약 30만명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하더라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단 동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제받는 신용불량자는 이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다.

◇대상자는 누구=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으면서 은행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등 총 빚이 3억원 미만인 1백16만명의 신용불량자가 대상이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2백51만명의 신용불량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4%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중 빚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 30만명 가량이 1차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신청자는 먼저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99만원)를 넘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개별 금융회사에서 이미 신용회복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신용회복 지원신청을 한 자, 개별 회사의 채무조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또 ▲신용불량 등록 직전에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도박·투기 등으로 과다하게 빚을 진 자도 제외된다.

특히 1개 금융회사에 진 빚이 총 채무액의 70%를 넘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예컨대 은행에 8천만원, 카드사에 2천만원의 채무가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 및 절차=채무자는 먼저 빚을 가장 많이 지고 있는 금융회사를 찾아가 자체 개인워크아웃제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협약가입 금융회사들이 설립한 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금융회사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채권자 명부, 자산부채현황표, 변제계획서 등 근거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신청이 들어오면 사무국은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서 접수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순간 해당 회사는 빚독촉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금지해야 한다.

사무국은 신청자의 부채규모나 재산상태 등과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뒤 지원안을 작성, 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변제계획안을 수립,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장 5년 동안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이자율 인하 등이 계획안에 포함된다. 변제계획안은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 등 무담보채권의 경우 과반수 동의를, 주택담보 등 담보채권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지원안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개인신용회복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지원펀드(계좌)에 돈을 넣으면 된다. 사무국은 이 돈을 채권금융회사에 공평하게 분배, 분할지급하게 된다. 채무자가 지원조건에 따라 빚을 모두 갚은 뒤 면책된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효력이 중단된다. 만일 질병이나 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이행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재심의를 요청하고 금융회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길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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