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류(29일 이하의 징역)나 과료 등 벌금형 미만의 경미한 처벌을 받은 전과기록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및 법원으로부터 무죄·면소·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받은 전과기록은 5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 보호감호·치료감호 확정 등은 범죄경력자료로, 벌금형 미만 불기소 처분 등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고 수사경력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폐기토록 했다.
과거에는 전과 말소가 되더라도 수사자료가 남았으나 앞으로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수사자료 자체가 폐기됨으로써 전과기록의 기초자료가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시행되는 내년 2월쯤 전체 전과자 1천3백만명 중 4백31만명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를 폐기해 전과기록을 축소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실효법 개정으로 매년 약 35만명의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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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는 또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을 현행 선착순에서 공개추첨으로 전환하며,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용욱기자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