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일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헌법소원에 가세하면서 법리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청와대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도 13일 중 공식입장을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공방이 헌재로 옮아갈 조짐이다. 헌재는 관계기관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면 19일 평의를 열어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이날 “헌법소원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가 근본취지이지만 이번 심판청구는 정책적 반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법무부의 ‘각하’ 의견은 건교부가 낸 ‘각하 또는 기각’ 의견보다 공격의 수위를 한단계 높인 것이다.
법무부는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한다. 헌법소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따른 피해구제가 기본적인 취지지만 이번 소송은 정략적 배경이 숨어 있다는 얘기다. 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정부정책을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박문규기자 park003@kyunghyang.com〉